hic55 2009.12.14 11:45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제 13조 (위원장 및 사무장의 처우)
1. 회사는 위원장에 대하여 전임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함을 인정한다.
   또한 전임자였음을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전임 해제 시 원직 또는 그와 유사한 직에 복귀시키고 전임 전 동일 호봉자와 동등
   한 급호를 부여한다. 단,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본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회사는 위원장 O/T 30시간, 사무장 O/T 20시간을 보장한다.
4. 회사는 전임자가 조합활동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

 

 

단체협약 제13조 2항에 따라 현업 복귀시 회사와 협의 후 직무를 부여 받고 현장에 복귀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후 회사와 약속한 업무의 수행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어 부서장

에게 상담과 수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고, 개선되지않아  노동조합에 2008년 5월 정식공문

으로 시정 요구 하였고, 회사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 하였으나 회사의 답변은

시종일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부서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며 노사간의 단협 내용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노사간에 대화 내용 요약 한 것입니다. 

 

* 당사자 요구사항

1. 단체협약에 따라 직무를 부여 받은 업무 수행시 문제점 발견 업무분장 조정 요청.

2. 회사에서 부여 받은 업무는 부서장과 당사자 간에 사전 협의 없이 부서장 임의로 변경

   결정   하는 것 불 이익 처분이다.

   (부서 직위직능 조직도에 당사자 업무 분장 결정 되어 있음)

3. 부서의 중요한 업무 제안 내용 의사  결정시  설명도 없이 보류, 삭제, 결정사항 번복

   행위는 후선배치로 부당노동 행위이다.

 

* 회사의 답변

1. 업무분장 조정 요청과 내용과 달리 회사는 새로운 업무를 요구한 내용으로 노무사에게

    질의한   답변 내용을   가지고 부서장 고유 권한 범위 임으로 계속 문제 제기하면 인사조치

2. 회사와 협의된 업무 분장이라 하여도 부서장이 권한 행사 할 수 있다

3. 업무 담당자는 제안, 계획만 하면 된다. 그 에 대한 책임은 부서장에게 있다.

 

* 질문 내용

1. 위원장의 직무 종료 후 현업 복귀 시 전임자의 이유로 불 이익 처분을 방지 하기위한

   단협으로 체결 한 부분으로 당사자는 판단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일방적 주장이 어디에

  근거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요구사항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요?

 

2. 의사결정의 모든 책임은 결정자에게 있음으로 권한의 행사는 부서장에게 있다는 회사의 답변

   은 권한 남용이라 봅니다. 의사결정 잘못에 의한 발생한 피해 그 책임자 물러 나도 그 피해는

   조합원 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은 없는지요?

 

3. 당사자는 노동조합 설립과 초대 위원장을 했습니다. 현재 당사자에게 업무를 가지고 회사에

   행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설립 전 상황과 같으며, 당사자는 노동조합 설립 했다는 이유로

  불 이익 처분 받는 부분은 없는지요?

  

 

* 참고 사항

1. 노동부에 부당행위 유권해석 질의 받고,(부당행위 있으면 진정 또는 고발) 해석내용

    첨부 시정 요구 공문 발송에 대한 회사 답변 부서장 고유 권한으로 위반 아님 공문 접수

2. 당사자와 노사간 회의 실시 하였으나 회의제목 (회사: 고충처리, 조합 임시노사 협의회)

   이견 차이로 서명 하지 못함.

3. 노동조합에서는 직무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정신과 증명서 요청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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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취지를 알수는 없으나,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해 노사간에 의견차이가 있다면 노사합의(단체협약에서 일방이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일방으로)로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어떨까 판단됩니다.

     

    회사의 인사행위로 인해 각종 불이익(해고,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특정조합원에 대해 인사남용의 방법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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