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경이 2009.12.15 10:27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릴 사항은 다음  A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속 근로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통상 초등학교에서는 정규 교사의 질병, 일시적 휴직, 기타 등등의 사정으로 한 달 이상 공석이 될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교사는 다음과 같이 본교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2005.03.02~2005.05.27.

2005.05.27~2006.02.21..

2006.03.02~2006.07.21.

2006.09.11~2006.12.27.

2007.03.02~2007.05.30.

2007.09.01~2007.11.14.

2007.11.15~2007.12.27.

2008.09.01~2008.10.30.

2008.10.31~2008.12.24.

2009.09.01~2009.12.11.

 

위 기간처럼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학교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만 계약하며 계약기간은 정규교사의 사유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로 6개월 이상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담임 학반이 다르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같아서 동일 업무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6. 02 .22~ 2006. 03 .01은 봄 방학 기간으로서 학생의 수업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봄 방학 기간이 지난 3월 2일에 새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정규교사의 결원이 발생하여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첫째, 학교에서 봄 방학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것인지, 그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단절된 기간으로 보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퇴직금을 지급하면 2006.07.22~2006.09.10 기간도 계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5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해지일 다음날 갱신하였다면 이는 연속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봄방학기간동안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키로 계약하였다면 해당기간은 계속근로연수기간에서 해당기간(2006.2.22.~3.1.)의 일수만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6.7.22.~9.10.기간과 2006.12.28.~2007.5.30기간이 방학기간이었고, 근로계약서에서 방학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토록 하였다면 해당기간을 일수만큼은 계속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계속근로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따라서 2005.3.2.~2007.5.30.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며, 다만 이기간중 한차례의 봄방학(2006.2.22.~3.1.)과 두차례의 방학기간(2006.7.22.~9.10. 및 2006.12.28.~2007.3.1)의 총일수는 계속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도 있다 ( 2004.06.07, 근로기준과-2811 )
    [질 의] 임용기간
    가, 1999.3. 2 임용 ……… 1999. 7.20 해임(8호봉)
    나. 1999.8.25 임용 ……… 1999.12.18 해임(9호봉)-호봉재획정
    다. 2000.2. 1 임용 ……… 2000. 2.29 해임(9호봉)
    라. 2000.3. 1 임용 ……… 2001. 2.28 해임(9호봉)
    마. 2001.3. 1 임용 ……… 2002. 2.28 해임(10호봉)
    가. 및 나.의 기간은 업무형편상 근로계약이 종결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새로운 채용절차(호봉변경)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나. 및 다.의 기간은 일정기간(방학)을 제외하고 임용한 경우가 반복적이지 않고, 한 차례에 불과하므로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마.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위 ‘1’항의 가. 및 나. 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 시]근로기준법 제34조의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는 바, 이 때 몇 차례에 걸쳐 반복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 여부,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반복갱신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은 한 학기 또는 몇 학기 등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임용기간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업일수로 인하여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임용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일정시점 이후부터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한 경우, 귀 질의서상의 의견과 같이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한 기간만을 계속근로로 볼 것은 아니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임용되지 아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임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교직원의 범위에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2000.07.04, 근기 68207-2028 )
    [질 의]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규정에 의거함)은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는 임용되지 않고, 3월초부터 7월말까지 그리고 9월초부터 12월말까지 학기별로 임용하고 있음.위 경우 기간제 교원의 신분으로 동일학교에서 2개년간 총임용기간이 16개월 27일 근무한 경우(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음.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은 한 학기 또는 몇 학기 등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임용기간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수업일수로 인하여 부득이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을 하였다면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임용되지 아니하여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휴직자 처리 1 2009.12.16 2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부분 1 2009.12.16 2370
임금·퇴직금 상여계산 1 2009.12.16 2190
해고·징계 정년이 넘은 근로자의 해고문제 1 2009.12.16 1650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수당 1 2009.12.16 2741
기타 야식지급 1 2009.12.16 1682
휴일·휴가 연말퇴사자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 유무 1 2009.12.16 3539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1 2009.12.15 7616
휴일·휴가 년차수당 회계년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12.15 3915
노동조합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상담내용 재 상담. 1 2009.12.15 1452
» 임금·퇴직금 학교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12.15 1063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09.12.15 3166
근로계약 계약기간과 퇴직금 1 2009.12.14 2830
기타 년차수당 관련문의 1 2009.12.14 3231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 확인 1 2009.12.14 144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12.14 365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09.12.14 179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2009.12.14 4889
여성 출산/육아휴직 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2.14 5044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임금수급방법 1 2009.12.14 2276
Board Pagination Prev 1 ...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