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rhdwn 2009.12.16 08:51

안녕하세요.

정말 추운 아침이네요!!>.<

 

1.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연차휴가(15일)가 발생이 되나요??

 

2. 1년 이상 근속자며 연말에 퇴사할경우 내년도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나요?

    (예를 들어 2000년 7월 1일 입사 2009년 12월 31일 퇴사 -> 2009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해

      남아있는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할경우는 2010년에

       발생할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 당사는 회계연도 1월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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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6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1년을 근무 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 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1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만1년을 근무후 곧바로 퇴사를 하였다면 발생된 연차휴가 15일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을 때에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노동부행정해석에 의해 365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침이 변경되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1번 질문과 동일한 형태로 1년을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퇴직과 동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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