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작업시간이
08:00~16:30 (중식시간12:30~13:00) 잔업근무를 할 경우 16:30~20:30(석식 18:00~18:30, 유급)
야간근무시간 20:30~08:00 (석식 12:00~12:30)
이렇게 되어있으며 주야근무는 1주일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1일 근무에 1인당 라면 2개를 지급(편의상 매주 1회 한번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렇게 시행을 한것이 10년 정도 되었고 단체협약에는 " 회사는 조합원에게 중식과 시간외 및 야간 근무시에 석식과 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위 근무시간에 명시되어있는 야간근무시간을 올해 1월부터 생산량 감소로 인해 기본근무시간인 8시간(20:30~05:00)만 작업을 하고있는데 기본근무시간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라면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하는데 위 단체협약 문구상으로도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야간작업은 항상(10년정도) 20:30~08:00로 해왔기 때문에 위 단체협약에 문구를 넣을 때에도 05시까지 작업한다는 가정은 전혀 고려가 되지않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적용에 있어 의견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당시 취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것이며 기본근무 이후 연장근로에 따른 복지차원에서 야식 제공을 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야식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협약 취지를 기본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해 노사간에 의견차이가 있다면 노사합의(단체협약에서 일방이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일방으로)로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어떨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