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 정년은 60세입니다.
정년이 넘은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 시점에서 단순해고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 될 사항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 정년은 60세입니다.
정년이 넘은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 시점에서 단순해고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 될 사항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상여계산 1 | 2009.12.16 | 2190 | |
» | 해고·징계 | 정년이 넘은 근로자의 해고문제 1 | 2009.12.16 | 1650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수당 1 | 2009.12.16 | 2741 | |
기타 | 야식지급 1 | 2009.12.16 | 1682 | |
휴일·휴가 | 연말퇴사자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 유무 1 | 2009.12.16 | 3539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1 | 2009.12.15 | 7616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회계년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09.12.15 | 3915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상담내용 재 상담. 1 | 2009.12.15 | 1452 | |
임금·퇴직금 | 학교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12.15 | 10637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 2009.12.15 | 316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과 퇴직금 1 | 2009.12.14 | 2830 | |
기타 | 년차수당 관련문의 1 | 2009.12.14 | 3231 | |
노동조합 | 규약 위반 여부 확인 1 | 2009.12.14 | 14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12.14 | 365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09.12.14 | 179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 2009.12.14 | 4889 | |
여성 | 출산/육아휴직 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09.12.14 | 5044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로 인한 임금수급방법 1 | 2009.12.14 | 227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상담 1 | 2009.12.14 | 160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및 퇴직금 1 | 2009.12.14 | 24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할 때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형태라면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할 때에는 통상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