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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절귀향비과 여름휴가비는 1) 지급근거 측면에서,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 지급기준 측면에서 그 액수 또는 지급률이 결정되어 있어 회사가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급근거와 기준이 명확하다면 이는 호의성 은혜성의 보너스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한 임금채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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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정법 적용 후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연장근로가 없다면 한주 6시간의 연장근로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탄력근로시간제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도이며 40시간제 사업장에서 1주 48시간 2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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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7:5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은 법리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서 법률적 분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고란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서 해고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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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1) 불이익하지 않는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을 것 2)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을 것. 이라는 원칙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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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휴가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원칙상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왜냐면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는 1일단위(24시간)로 부여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의 변경사용을 의미하는 반차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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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01:2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의 대상행위가 도저히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지,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취업규칙
에서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의 해고의결이 있었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를 가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승인없는 지각이나 조퇴 등은 징계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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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5: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10.1.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1) 2008.10.1.~12.31.까지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1,12,2009.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3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총3.7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75일 = 15일* (3개월/12개월) 2) 2009.1.1..~8.31.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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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시 근속기간에 따라 휴가가 발생되며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8.1.1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발생, 2009.1.1-12.31.까지 휴가 사용 후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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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한주 40시간 사업장(토요일 무급)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한주 44시간 사업장(토요일 4시간 근무)은 월 226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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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교통비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은 없으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의 정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면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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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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