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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0310 님께 // 1)
퇴직
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
퇴직
전 12개월이내'에 지급(미지급된 경우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 연차수당입니다. 즉, 3년간의 미지급연차수당은
퇴직
금과 별도로 청구하시되 그중 2008.6.15.에 지급되었어야할 연차수당만
퇴직
금에 반영합니다. 2) 111,642원은 월고정통상임금액(2,916,666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8시간을 곱한 통상일급을 말합니다. [2,916,666/226시간]*8시간=통상일급(111,64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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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13:16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할 때 이처럼
퇴직
금 부분은 기존에 적용하든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도입하여 「불이익변경」으로 합의하고,
퇴직
금 말고 상여금 또는 수당을 신설 하는 등 유불리가 혼제해 있는 때에는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게 되므로 2002년 당시 체결한「단체협약」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러믄요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하한선(가장낮은 수준)을 정해 놓은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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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17
그러믄요 폐지하기로 정하는 날짜를 기준하여 기왕에 근무한 근속월수를 짤라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법에서 정한
퇴직
금은 보장해 줘야죠.... 만약 2001.3월에 누진제가 적용 될때 입사하고 11개월을 근무헸는데 누진제 적용 못받는 것도 억울한데 짤라 버리면 안되죠. 최저기준인 법적용은 인정해 줘야죠. 안그래요.그렇다고 1년미만자만 적용해 준다는 것도 형편성에 문제가 있고요.아므튼 단협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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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06:42
저도 토론에 좀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에 대하여 단체협정서에 2002.2.1 이전부터 입사자에 대하여도 2002.2.1까지의 근속년수중 딱 떨어지는 근속년수만 누진제로 인정하고 나머지 근속 월.일은 절사하기로 하면서 일률적으로 2002.2.1부터는 법정지급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저의 소견은...
퇴직
금 누진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딱 딸어지는 근속만 인정할때 누진율에 따라서 1~3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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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01:45
우리 방에서 이 건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해 봤습니다. 다수의견은 일종의 불이익 변경(년 미만은 절사)인데,
퇴직
금을 받을사람 측에서 즉,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연 미만의 단수는 안 받겠다고 한 이상 어디에 하소연 할데가 없지 않겠냐고 합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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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16:07
□ 귀사의 경우 직원이 2008.7.31자로
퇴직
을 하였을 경우 누진제 폐지전 기간(입사일~2002.1.31까지)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2002. 2. 1이후 근무기간은 법정
퇴직
금(1년당 30일치)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평균임금 × (누진제 + 단수제)}= 세금공제전
퇴직
금 □ 그러나 단협에서 누진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입사일로부터 실제
퇴직
하는 날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연미만의 단수가 발생(즉, 월 또는 일)한 때에는 이를 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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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13:28
□ 귀사의 경우 직원이 2008.7.31자로
퇴직
을 하였을 경우 누진제 폐지전 기간(입사일~2002.1.31까지)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2002. 2. 1이후 근무기간은 법정
퇴직
금(1년당 30일치)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평균임금 × (누진제 + 단수제)}= 세금공제전
퇴직
금 □ 그러나 단협에서 누진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입사일로부터 실제
퇴직
하는 날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연미만의 단수가 발생(즉, 월 또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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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13:24
노사협의회에서 성과금도
퇴직
금에 포함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은 부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노사협의회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기존에 중간정산 받은자에게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별도의 특약을 맺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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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17:54
정년
퇴직
이라 함은 사규에 의하여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
되는 것이고, 회사 사정에 의거 정년
퇴직
하신분을 촉탁 형식으로 재고용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회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이런 부분까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년
퇴직
자의 재채용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질문 하신 것으로 보아 사규 등에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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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17:46
우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인지 확인하세요... 내용으로는
퇴직
금을 준다고 하는데.... 사회보험료 내세요.... 1,900,000만원에 대한 보수월액으로 건강,국민,고용보험 내고... 세금도 내고 ...퇴사이유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관련 알아보시고, 세금도 퇴사시 중도퇴사로 세금 환급 받으시고...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에 상담하시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k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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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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