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3511 2008.07.29 14:47
안녕하세요... !!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주신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정년 퇴직후 건강상태나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합니다...
혹시 촉탁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이트는 찾아봐도 별 도움이 안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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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08.07.29 17:46작성
    정년 퇴직이라 함은 사규에 의하여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 되는 것이고, 회사 사정에 의거 정년퇴직 하신분을 촉탁 형식으로 재고용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회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이런 부분까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재채용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질문 하신 것으로 보아 사규 등에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종결된 이상 그동안 발생되었던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각종 수당 등)은 모두 청산한 다음에 촉탁으로 채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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