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적용사업장입니다(50인이상사업장).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 주40시간적용사업장으로서 1일 7시간근무하고 토요일 오전4시간근무할수 있습니까?
이경우 토요일에 할증료(휴일근무50%)처리 가능합니까?
또한 회사에서는 다른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일8시간 후 토요일 4시간 근 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2) 8월 15일이 공휴일입니다.이 경우 8월 14일 ~ 8월 17일까지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징검다리 휴일일경우 회사에서는 8월 15일을 연차처리 한다고 하는데 8월 15일은 징검다리휴일로서 연차로 처리 되는게 맞습니까?
오늘도 근로자의 권익을 앞세워 노력하시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다리면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 주40시간적용사업장으로서 1일 7시간근무하고 토요일 오전4시간근무할수 있습니까?
이경우 토요일에 할증료(휴일근무50%)처리 가능합니까?
또한 회사에서는 다른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일8시간 후 토요일 4시간 근 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2) 8월 15일이 공휴일입니다.이 경우 8월 14일 ~ 8월 17일까지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징검다리 휴일일경우 회사에서는 8월 15일을 연차처리 한다고 하는데 8월 15일은 징검다리휴일로서 연차로 처리 되는게 맞습니까?
오늘도 근로자의 권익을 앞세워 노력하시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다리면서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