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_
이라는 결정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통장사본을 들고 은행으로 가면 된다고 하여
은행을 방문하였는데_
현재 회사통장에는 잔고가 없다고 합니다_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을 한 회사는 현재 다른이름으로 바꾸고
대표의 부인 이름으로 회사를 낸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지가 얼마되질 않아 아직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는 없으나 대표자이름으로는 현재 어떠한 은행의 계좌에도
잔고가 없으리라 보는데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임금을 못받은사람이 저 말고도 회사에 3명정도가 있었던터라_
도저히 임금해결을 해주질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고있기로는 다른이름으로 회사를 꾸려나가며
벌이를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도움부탁드립니다.
ㅜ.ㅠ
다름이 아니옵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_
이라는 결정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통장사본을 들고 은행으로 가면 된다고 하여
은행을 방문하였는데_
현재 회사통장에는 잔고가 없다고 합니다_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을 한 회사는 현재 다른이름으로 바꾸고
대표의 부인 이름으로 회사를 낸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지가 얼마되질 않아 아직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는 없으나 대표자이름으로는 현재 어떠한 은행의 계좌에도
잔고가 없으리라 보는데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임금을 못받은사람이 저 말고도 회사에 3명정도가 있었던터라_
도저히 임금해결을 해주질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고있기로는 다른이름으로 회사를 꾸려나가며
벌이를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도움부탁드립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