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8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계산에 반영되는 경우는 2년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계산한 구체적인 근거와 내역을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교통비와 중식비를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비와 중식비는 실제 교통횟수, 식사횟수(=출근일수)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진다면 이는 교통비,식사비보조 성격의 후생복지적 성격의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에 해당하지 않지만, 교통횟수, 식사횟수(=출근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후생복지적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 대한 댓가로써의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함이 당연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표)를 회사에 소개하면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2. 따라서 귀하가 7.10.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7.11.이므로 이러한 경우 귀하의 평균임금및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일자: 2007 년 7월 12일/ *퇴직일자: 2008 년 7월 11일/*재직일자: 365 일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8.4.11 ~ 2008.4.30        20 일        591,490 원        198,000 원
2008.5.1 ~ 2008.5.31        31 일        887,240 원        476,000 원
2008.6.1 ~ 2008.6.30        30 일        887,240 원        325,000 원
2008.7.1 ~ 2008.7.10        10 일        286,200 원        11,000 원
합계                  91 일        2,652,170 원+1,010,000 원
1일평균임금 = (2652170+1010000) / 91일 = 40,243.63 원             
퇴직금 = 40,243원*30일*(365일/365일)=1,207,290 원

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 32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실수령액은 1,175,000원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퇴직금계산내역서를 교부해달라 요구하여 회사측이 계산내역에서 어떠한 착오가 있었는지를 간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측 계산내역의 오류점을 찾아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시정요구를 하시고, 시정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10일에 1년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29일날 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말해주지 않고 대충91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3개월동안 제가 세금제외한 평균 급여가 115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퇴직금이 91만원 밖에 안되는 거죠..
>
>한달 총 급여( 법정 제세 공과금 포함 금액)
>
>기본급 : 789.240 원
>교통비 : 58,000 원 ( 직원들에게 총괄 지급되는 금액 임 )
>중식비 : 40,000 원 ( 직원들에게 총괄 지급되는 금액 임 )
>년차수당 : 37,760 원
>-------------------
>총 금액 : 925,000 원
>
>@ 여기에 제가 3달 동안 ( 4월 10 ~ 7월 10일 ) 의
>시간외 수당이
>
>4월 10일 ~ 30일 : 198,000 원
>5월 1일 ~ 31일 : 476,000 원
>6월 1일 ~ 30일 : 325,000 원
>7월 1일 ~ 10일 : 11,000 원
>---------------------------
>총 금액 : 1,010,000 원
>
>그래서 3개월 평균 임금 총액이
>925,000 원 * 3 = 2,775,000 원 + 수당 1,010,000 원
>
>== 총 3,785,000 원 입니다.
>
>3,785,000 을 3으로 나누면
>
>1,261,666원이 되는데..
>
>여기서 퇴직금 세금을 제하더라도..
>
>최소한 120만원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
>왜 91만원이 나오는지 이해 할 수 없네요..
>
>29일날 지급한다기에 그때 퇴직 정산 내역서 받아서
>확인 해 볼 예정입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서 저의 급여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 해 주세요..
>29일 퇴직금 받아서 정말 91만원 나오면 회사 찾아가서
>노동부 퇴직금 계산방식 바탕으로 이의 제기 하려고 합니다.
>
>저의 퇴직금 실수령액은 정확히 얼마가 되나요??
>
>그리고 이렇게 퇴직금 금액이 잘 못 계산 됐을때 ..
>
>
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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