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8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는 1) 고용보험가입기간 2)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지가 중요하며 부차적으로 적극적구직활동의 의사가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 1), 2)는 3년여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퇴직사유 역시 병특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한 것이 아니라, 병특기간이 종료되는 싯점에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퇴직한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 1, 2)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적극적 구직활동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학한다는 사실을 굳이 고용지원센터에 알릴 필요도 없지만, 설령 복학사실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학업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취업이 주된 사항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05년 박사과정중(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비면제) 병역특례를 위해서 대학원을 휴학(군휴학)하였습니다.
>
>2005년 - 2008년 병역특례를 마침과 동시에 회사에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2008년 8월)
>
>2008년 9월 박사과정을 복학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던 혜택이 사라지게되어 일단 복학을 신청하려고합니다.
>
>2008년 8월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빠른시일에 회사를 취직하고, 퇴근후 박사과정을 계속할수 있으면 계속하고 만약 여의치가 않으면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2009년 2월에 결혼예정)
>
>이러한 상황인데 주위에서 학교에 복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복학을 하면 안되는지요???
>
>그렇다면 퇴직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다가 복학할수 있는 데드라인시점에서 복학을 하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역시 반환을 해야하는 지요???
>
>대학원 수업은 저녁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어짜피 낮동안에는 취업을 위해서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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