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8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함에 있어 기본원칙은 기본의 임금수준을 총액과 시간당통상임금에서 보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월급여 1,000,000원인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 4,425원인데, 주40시간제를 실시한다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였다면, 월급여액은 최초 4425원*209시간=924,825원으로 하고 기존월급여액에서 미달하는 75,000원정도를 매월 별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함이 타당합니다.(이는 임금보전의 예시일 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로 변경되었다면 기본적인 임금구성은 925,000원정도의 통상급여액+임금보전수당 75,000원을 합산한 1,000,000원이 되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925,000원/209시간=4425원입니다.

2. 따라서 주40시간제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 925,000원+75,000원의 임금외 토요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로 125%의 추가임금이 부담되어야 합니다.

3.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하였다면 일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정월의 일수에서 그달의 토요일의 일수를 제외한 일수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7월1일부터 40시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토요일을 무급휴무로 정했습니다.
>급여는 그 전 그대로 적용하구요.그럴경우. 토요일 4시간(예:주최초4시간이라하고) 연장근로를 하면 125%로 알고있었는대.아닌거 같아서요.어차피 토요일 일당은 급여에 포함된거니, 25 %만  적용하는게 맞나요.? 예를 들면 시급
>3,800원* 4* 25% = 3,800원으로 토요일연장근로계산해서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2] 새로 7월1일자로 고용할시 ,,,예를들면 일당 @30,000원이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니, 7월을 예로 31일중에 토요일이 4번이니 토요일일당빼고 @30,00원*27일 =810,000을 지급해도 되나요??기존에는 @30,000원*31=930,000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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