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6 1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연차,생리휴가 및 수당은 주40시간제, 또는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 답변내용은 귀하의 사업장이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 2008.4.30.현재 50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2.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월차수당 및 생리휴가 청구권이 있으며, 1년이상 개근한 경우 입사후 1년이 경과한 시기에 10일의 연차휴가(입사후 2년째부터는 매년마다 1일씩 가산)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입사일 이후부터 연봉제변경 전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마땅히 월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임금의 시효는 그 청구권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2005.6.13.~7.12.까지 1월간의 개근에 대해 2005.7.13.에 발생한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월차수당(2005.8월 급여일에 발생)은 2008.7.에 소멸합니다. 이후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생리휴가 역시 월차휴가와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다만 법원에서는 생리수당을 인정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경우 법원소송을 통해 해결해야지,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2005.6.13.에 입사하여 2008.4.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5.6.13.~2006.6.12.까지에 대해서는, 2006.6.13.~2007.6.12.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7.6.13.에 10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6.6.13.~2007.6.12.까지에 대해서는, 2007.6.13.~2008.6.12.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기간도중인 2008.4.30.에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일까지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직일에 11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7.6.13.~퇴직일(2008.4.30.)까지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위 21일분의 연차수당 중 회사가 지급한 연차수당 명목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분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13일 입사하여 2008년 4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매월 1,300,000만원의 급여를 기본급975,000 시간외수당과 연장수당으로 325,000을 받았고
>월차,생휴수당이 명세서에 기재되지않앗으며 매달 한번씩 쉬지않았을경우
>월차나 생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07년 연봉제로 바뀌어 월급여1,300,000만원과 년 200%보너스1,950,000
>을 더하여 기본급,시간외 월차,직책,연장수당등으로 나뉘어 지급받았고
>한달에 한번쉬면 월차수당을 공제하였습니다
>
>그리고 2년 10개월근무하면서 연차수당을 받지못하엿는데
>회사에 말하니 1년치 12개분이라고하면서 5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적어도 10개월치는 못받아도 2년치는 받아야하지않나 궁금합니다
>
>1년정도근무한사람에게도 1년치 12개분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너무 불공평한생각이 들어 월차,생휴,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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