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가정을 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느 기업에서 퇴사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대기하는 기간 동안, 운 좋게 1주일 후 바로 A기업에 재취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1.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판정이 났습니다. 이에 심사청구를 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앞서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청구한 부분도 무효가 되어 다시한번 조기 재취업 수당을 청구 해야 하나요?
2. 또 다른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후 대기기간인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판정이 났습니다. 이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아직 심사청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A기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 B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심사청구 결과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으로 나와도 앞서 신청한 조기 재취업수당이 무효가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B기업 입사를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가정을 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느 기업에서 퇴사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대기하는 기간 동안, 운 좋게 1주일 후 바로 A기업에 재취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1.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판정이 났습니다. 이에 심사청구를 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앞서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청구한 부분도 무효가 되어 다시한번 조기 재취업 수당을 청구 해야 하나요?
2. 또 다른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후 대기기간인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판정이 났습니다. 이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아직 심사청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A기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 B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심사청구 결과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으로 나와도 앞서 신청한 조기 재취업수당이 무효가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B기업 입사를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