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전에 연차수당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입사일 1992.3.1
퇴사일 2006.1.9
답변에 따라 2004년도 연차(2004.3.1-2005.2.28)에 대한 연차수당(2006.1.9에 지급이 되었어어야 한다고 하였음)을 메일로 청구 하였으며 2004년도 연차수당 2,157,320원을 7월 31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의 금액과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일전에 연차수당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입사일 1992.3.1
퇴사일 2006.1.9
답변에 따라 2004년도 연차(2004.3.1-2005.2.28)에 대한 연차수당(2006.1.9에 지급이 되었어어야 한다고 하였음)을 메일로 청구 하였으며 2004년도 연차수당 2,157,320원을 7월 31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의 금액과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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