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9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봉사활동 중인 사법연수생입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셨더라도, 현재 회사명의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위 압류및 추심명령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임금체불을 했던 회사가 그대로 존속하면서 상호와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법원(서부지방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으셔서 변경된 회사를 상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한 회사가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별개의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상대로 임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변경된 회사의 대표자가 기존 임금체불한 회사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기존 회사의 대표자가 새로운 회사의 대표자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변경된 새로운 회사를 상대로 새로 소송을 제기하셔서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법인격 부인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옵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
>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_
>
>이라는 결정문을 교부받았습니다.
>
>그리하여 오늘 통장사본을 들고 은행으로 가면 된다고 하여
>
>은행을 방문하였는데_
>
>현재 회사통장에는 잔고가 없다고 합니다_
>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임금체불을 한 회사는 현재 다른이름으로 바꾸고
>
>대표의 부인 이름으로 회사를 낸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결혼한지가 얼마되질 않아 아직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
>알수는 없으나 대표자이름으로는 현재 어떠한 은행의 계좌에도
>
>잔고가 없으리라 보는데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
>임금을 못받은사람이 저 말고도 회사에 3명정도가 있었던터라_
>
>도저히 임금해결을 해주질 않을것 같습니다.
>
>그러나 지금 알고있기로는 다른이름으로 회사를 꾸려나가며
>
>벌이를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꼭 도움부탁드립니다.
>
>ㅜ.ㅠ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동호회 활동 중 부상) 2008.07.29 2410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포함여부 2008.07.29 1038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포함여부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가능한지) 2008.07.29 2657
24시간 당직근무자의 질문입니다 2008.07.28 1785
☞24시간 당직근무자의 질문입니다 (야간수당과 연월차휴가) 2008.07.28 3642
수당지급건 2008.07.28 704
☞수당지급건 (수당의 일할 계산) 2008.07.28 1711
24시간 교대근무자 년차계산방법 2008.07.28 1408
☞24시간 교대근무자 년차계산방법 2008.07.28 2586
예비군훈련관련 필요일수 문의 2008.07.28 1334
☞예비군훈련관련 필요일수 문의 (법의 수준을 상회하는 단체협약) 2008.07.28 1193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문의 2008.07.28 730
»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문의 2008.07.29 96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8.07.28 68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 2008.07.28 1995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2008.07.28 83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권고사직후 프리랜서) 2008.07.28 3150
노동조합을 없애고 임원이 다른 회사 사장으로 가서 동종업을 계... 2008.07.28 718
☞노동조합을 없애고 임원이 다른 회사 사장으로 가서 동종업을 계... 2008.07.28 915
퇴직금 금액이 잘 못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8.07.28 956
Board Pagination Prev 1 ...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