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8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본래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공의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해당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시간은 '근로시간중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이 09시~16시 사이에 이루어지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6시~23시까지라면,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중에 예비군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의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단체협약에서 '공의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보다 상회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정함은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약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약정한 내용이 위 1.에서 살펴본바와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마땅히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와 같이 '공민권수행을 위한 일수'를 부여함이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합당한 태도라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공의 직무중 예비군,민방위훈련 부여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
>저희 회사 단체협약을 보면 공적휴가에 대해
>
>제28조 (공적 휴가)
>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수를
>    청구하면 이를 허가하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예비군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저희회사는 교대근무를하고 있습니다.)
>
>
>예를들어 8.28일 16:00~23:00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오전 09:00~16:00까지 훈련이 있어 훈련시
>
>간을 청구하였을 때, 근무시간과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았음에도 단체협약에 따라 필요한
>
>일수인 1일을 부여하여 당일의 근무시간을 휴가처리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시간과 훈련시
>
>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휴가처리를 해주지 않아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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