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8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는 마땅히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006.1.9.이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의 기간인 2006.1.23.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2006.1.24.부터 실지급일인 2008.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연차수당 지연이자액 = 원금2,157,320원*(889일/365일)*20% = 1,050,880원
* 889일 = 2006.1.24~2008.7.31.까지의 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전에 연차수당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입사일 1992.3.1
>퇴사일 2006.1.9
>
>답변에 따라 2004년도 연차(2004.3.1-2005.2.28)에 대한 연차수당(2006.1.9에 지급이 되었어어야 한다고 하였음)을 메일로 청구 하였으며  2004년도 연차수당 2,157,320원을 7월 31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의 금액과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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