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회사가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폐업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이른바 '위장폐업'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새로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종업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 역시 참고할 만 합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2다66892, 2004.11.12)
[요지]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전 이전에 노동조합에 대해 귀소에 많은 조언을 받았 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조합설립후 회사와 단체협약 과정에서 회사가 전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임원들은 청산한다고 비조합원들을 대리고 일을하다가 기존에 설립된 1인 회사를 이용해 회사 명칭만 바꾸고 그사업소 그자리에 비조합원들을 대리고 전 임원들이 사장과 이사직을 받아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종은 청산전 회사와 같은 동종업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에서 나와 같은 업종에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가 조합을 없애기 위해 전직원을 해고하고 다시 같은 동종업종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고된 직원들이 전 회사에 위장폐업으로 노조탄압과 기업의 부도덕성을 알리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저흰 한국노총에 가입했었습니다. 노총의 도움도 제대로 못받고 끝났네요...
>노조 설립 8개월만에 회사가 잘나가던 회사가 주주들의 결정에 의해 청산하였고
>지금은 청산이 1명만 남았구 그에 참여 했던 주주는 모두 새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또 그 회사는 행정직 직원들의 경력을 위조하여 기술직처럼 허위로 자격을 발행하여 공기업에 업체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을 이 사회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안전을 책임지겟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처단하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회사가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폐업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이른바 '위장폐업'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새로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종업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 역시 참고할 만 합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2다66892, 2004.11.12)
[요지]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전 이전에 노동조합에 대해 귀소에 많은 조언을 받았 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조합설립후 회사와 단체협약 과정에서 회사가 전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임원들은 청산한다고 비조합원들을 대리고 일을하다가 기존에 설립된 1인 회사를 이용해 회사 명칭만 바꾸고 그사업소 그자리에 비조합원들을 대리고 전 임원들이 사장과 이사직을 받아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종은 청산전 회사와 같은 동종업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에서 나와 같은 업종에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가 조합을 없애기 위해 전직원을 해고하고 다시 같은 동종업종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고된 직원들이 전 회사에 위장폐업으로 노조탄압과 기업의 부도덕성을 알리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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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흰 한국노총에 가입했었습니다. 노총의 도움도 제대로 못받고 끝났네요...
>노조 설립 8개월만에 회사가 잘나가던 회사가 주주들의 결정에 의해 청산하였고
>지금은 청산이 1명만 남았구 그에 참여 했던 주주는 모두 새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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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회사는 행정직 직원들의 경력을 위조하여 기술직처럼 허위로 자격을 발행하여 공기업에 업체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을 이 사회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안전을 책임지겟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처단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