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회사가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폐업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이른바 '위장폐업'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새로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종업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 역시 참고할 만 합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2다66892, 2004.11.12)
[요지]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전 이전에 노동조합에 대해 귀소에 많은 조언을 받았 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조합설립후 회사와 단체협약 과정에서 회사가 전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임원들은 청산한다고 비조합원들을 대리고 일을하다가 기존에 설립된 1인 회사를 이용해 회사 명칭만 바꾸고 그사업소 그자리에 비조합원들을 대리고 전 임원들이 사장과 이사직을 받아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종은 청산전 회사와 같은 동종업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에서 나와 같은 업종에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가 조합을 없애기 위해 전직원을 해고하고 다시 같은 동종업종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고된 직원들이 전 회사에 위장폐업으로 노조탄압과 기업의 부도덕성을 알리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저흰 한국노총에 가입했었습니다. 노총의 도움도 제대로 못받고 끝났네요...
>노조 설립 8개월만에 회사가 잘나가던 회사가 주주들의 결정에 의해 청산하였고
>지금은 청산이 1명만 남았구 그에 참여 했던 주주는 모두 새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또 그 회사는 행정직 직원들의 경력을 위조하여 기술직처럼 허위로 자격을 발행하여 공기업에 업체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을 이 사회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안전을 책임지겟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처단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포함여부 2008.07.29 1038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포함여부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가능한지) 2008.07.29 2657
24시간 당직근무자의 질문입니다 2008.07.28 1785
☞24시간 당직근무자의 질문입니다 (야간수당과 연월차휴가) 2008.07.28 3642
수당지급건 2008.07.28 704
☞수당지급건 (수당의 일할 계산) 2008.07.28 1711
24시간 교대근무자 년차계산방법 2008.07.28 1408
☞24시간 교대근무자 년차계산방법 2008.07.28 2586
예비군훈련관련 필요일수 문의 2008.07.28 1334
☞예비군훈련관련 필요일수 문의 (법의 수준을 상회하는 단체협약) 2008.07.28 1193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문의 2008.07.28 730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문의 2008.07.29 96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8.07.28 68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 2008.07.28 1995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2008.07.28 83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권고사직후 프리랜서) 2008.07.28 3150
노동조합을 없애고 임원이 다른 회사 사장으로 가서 동종업을 계... 2008.07.28 718
» ☞노동조합을 없애고 임원이 다른 회사 사장으로 가서 동종업을 계... 2008.07.28 915
퇴직금 금액이 잘 못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8.07.28 956
☞퇴직금 금액이 잘 못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8.07.28 1233
Board Pagination Prev 1 ...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