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sm47 2008.07.28 12:48
7월10일에 1년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29일날 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말해주지 않고 대충91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3개월동안 제가 세금제외한 평균 급여가 115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퇴직금이 91만원 밖에 안되는 거죠..

한달 총 급여( 법정 제세 공과금 포함 금액)

기본급 : 789.240 원
교통비 : 58,000 원 ( 직원들에게 총괄 지급되는 금액 임 )
중식비 : 40,000 원 ( 직원들에게 총괄 지급되는 금액 임 )
년차수당 : 37,760 원
-------------------
총 금액 : 925,000 원

@ 여기에 제가 3달 동안 ( 4월 10 ~ 7월 10일 ) 의
시간외 수당이

4월 10일 ~ 30일 : 198,000 원
5월 1일 ~ 31일 : 476,000 원
6월 1일 ~ 30일 : 325,000 원
7월 1일 ~ 10일 : 11,000 원
---------------------------
총 금액 : 1,010,000 원

그래서 3개월 평균 임금 총액이
925,000 원 * 3 = 2,775,000 원 + 수당 1,010,000 원

== 총 3,785,000 원 입니다.

3,785,000 을 3으로 나누면

1,261,666원이 되는데..

여기서 퇴직금 세금을 제하더라도..

최소한 120만원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91만원이 나오는지 이해 할 수 없네요..

29일날 지급한다기에 그때 퇴직 정산 내역서 받아서
확인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저의 급여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 해 주세요..
29일 퇴직금 받아서 정말 91만원 나오면 회사 찾아가서
노동부 퇴직금 계산방식 바탕으로 이의 제기 하려고 합니다.

저의 퇴직금 실수령액은 정확히 얼마가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퇴직금 금액이 잘 못 계산 됐을때 ..

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24시간 교대근무자 년차계산방법 2008.07.28 1408
☞24시간 교대근무자 년차계산방법 2008.07.28 2586
예비군훈련관련 필요일수 문의 2008.07.28 1334
☞예비군훈련관련 필요일수 문의 (법의 수준을 상회하는 단체협약) 2008.07.28 1193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문의 2008.07.28 730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문의 2008.07.29 96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8.07.28 68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 2008.07.28 1995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2008.07.28 83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권고사직후 프리랜서) 2008.07.28 3150
노동조합을 없애고 임원이 다른 회사 사장으로 가서 동종업을 계... 2008.07.28 718
☞노동조합을 없애고 임원이 다른 회사 사장으로 가서 동종업을 계... 2008.07.28 915
» 퇴직금 금액이 잘 못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8.07.28 957
☞퇴직금 금액이 잘 못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8.07.28 1233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2008.07.28 1086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야간 학업) 2008.07.28 947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야간 학업) 2008.07.28 879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야간 학업) 2008.07.28 941
연차수당 지연이자 계산 2008.07.28 2014
☞연차수당 지연이자 계산 (지연이자액의 계산) 2008.07.28 4468
Board Pagination Prev 1 ...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