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에 1년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29일날 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말해주지 않고 대충91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3개월동안 제가 세금제외한 평균 급여가 115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퇴직금이 91만원 밖에 안되는 거죠..
한달 총 급여( 법정 제세 공과금 포함 금액)
기본급 : 789.240 원
교통비 : 58,000 원 ( 직원들에게 총괄 지급되는 금액 임 )
중식비 : 40,000 원 ( 직원들에게 총괄 지급되는 금액 임 )
년차수당 : 37,760 원
-------------------
총 금액 : 925,000 원
@ 여기에 제가 3달 동안 ( 4월 10 ~ 7월 10일 ) 의
시간외 수당이
4월 10일 ~ 30일 : 198,000 원
5월 1일 ~ 31일 : 476,000 원
6월 1일 ~ 30일 : 325,000 원
7월 1일 ~ 10일 : 11,000 원
---------------------------
총 금액 : 1,010,000 원
그래서 3개월 평균 임금 총액이
925,000 원 * 3 = 2,775,000 원 + 수당 1,010,000 원
== 총 3,785,000 원 입니다.
3,785,000 을 3으로 나누면
1,261,666원이 되는데..
여기서 퇴직금 세금을 제하더라도..
최소한 120만원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91만원이 나오는지 이해 할 수 없네요..
29일날 지급한다기에 그때 퇴직 정산 내역서 받아서
확인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저의 급여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 해 주세요..
29일 퇴직금 받아서 정말 91만원 나오면 회사 찾아가서
노동부 퇴직금 계산방식 바탕으로 이의 제기 하려고 합니다.
저의 퇴직금 실수령액은 정확히 얼마가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퇴직금 금액이 잘 못 계산 됐을때 ..
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29일날 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말해주지 않고 대충91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3개월동안 제가 세금제외한 평균 급여가 115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퇴직금이 91만원 밖에 안되는 거죠..
한달 총 급여( 법정 제세 공과금 포함 금액)
기본급 : 789.240 원
교통비 : 58,000 원 ( 직원들에게 총괄 지급되는 금액 임 )
중식비 : 40,000 원 ( 직원들에게 총괄 지급되는 금액 임 )
년차수당 : 37,76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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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 925,000 원
@ 여기에 제가 3달 동안 ( 4월 10 ~ 7월 10일 ) 의
시간외 수당이
4월 10일 ~ 30일 : 198,000 원
5월 1일 ~ 31일 : 476,000 원
6월 1일 ~ 30일 : 325,000 원
7월 1일 ~ 10일 : 1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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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 1,010,000 원
그래서 3개월 평균 임금 총액이
925,000 원 * 3 = 2,775,000 원 + 수당 1,010,000 원
== 총 3,785,000 원 입니다.
3,785,000 을 3으로 나누면
1,261,666원이 되는데..
여기서 퇴직금 세금을 제하더라도..
최소한 120만원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91만원이 나오는지 이해 할 수 없네요..
29일날 지급한다기에 그때 퇴직 정산 내역서 받아서
확인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저의 급여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 해 주세요..
29일 퇴직금 받아서 정말 91만원 나오면 회사 찾아가서
노동부 퇴직금 계산방식 바탕으로 이의 제기 하려고 합니다.
저의 퇴직금 실수령액은 정확히 얼마가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퇴직금 금액이 잘 못 계산 됐을때 ..
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