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권고사직을 당한 회사A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던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에서는, 다른 B회사에 3개월동안 프리랜서 형태로 취업하였다면(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종전에 근무했던 A회사에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의 회사A에서는 귀하의 퇴직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퇴직사유는 사실대로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프리랜서 업무가 종료된 이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신후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을 하시고 고용지원센터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과 실업급여교육을 받으신후 구직활동을 하시면 2주내지 4주내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4대보험은 15개월정도 가입된 상태입니다.
>
>지금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말씀하셨구요.
>
>그리곤 다른 일자리를 소개시켜주셨거든요.
>
>관공서 3개월짜리 프로젝트에 프리랜서로 참여할 의사를 물어보셨습니다.
>
>프리랜서로 일하는거라 4대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구요..
>
>3.3% 세금만 제하고 급여를 주신다고 하시네요..
>
>급여는 현재 회사가 아닌 소개해주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
>
>문제는..
>
>현재 회사에서 권고사직후 타회사에서 3개월 프리랜서 작업한 뒤에..
>
>구직활동을 하겠지만 구직이 되지 않는다면..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릴께요..
>
>그리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회사에 연락을 하여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한 회사를 최종회사로 처리해야하는지..
>
>갑작스런 퇴사소식에 너무 막막하네요.. ㅠ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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