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8 2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써 귀하의 경우와 같은 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단,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대 근무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은 적용됩니다.

2. 귀하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를 위해서는 1) 근무일의 24시간 중 총휴게시간은 몇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2) 야간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몇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를 판단하시어 재차 질문주시면 최저임금법에 기초한 최저임금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예시와 방법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서 참조할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0

3. 단속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휴가제도(주44시간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제도 포함)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휴가 또는 휴일이란, 1일 개념(24시간)이기 때문에 오전9시~오후6시까지 8시간(총9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즉 연차휴가, 월차휴가는 최소 24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격일제근로는 '1일근무일-1일휴무일'를 기본근무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1근무일'에 당일에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하면 '1휴무일'당일도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는 경우, 이는 2일의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근무를 하고 잇습니다  전기실 기계실 24시간 당직 근무를 스고 잇어요
>
>24시간 하고  24시간 쉬는 방식입니다
>
>기본급이 121만원 이구요
>
>그런데 여기저거 읽어보니깐 받는금액이 너무적은거 같아서 질문좀 드릴께요
>
>24시간 당직 근무자  저같은 경우는   월급말고  더받을껀 없나요??
>
>보니깐 야갼수당도 나오는거 같은데  저희쪽에는 업무수당해서 한달에 94000원에
>
>식비7만원이 고작입니다  상여금300%이구요
>
>야간수당이 나오면 어떤 노동법에 의거해서 주는건가요??
>
>그리고 딴직원들은  주5일 근무하는데  월차가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같은경우는 월차가 없는데요    만약에 월차가 있다면
>
>월차를 썼을경우 교대근무자는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월차로쉬고
>
>그이후에 다시 출근해서 오후6시부터 일해야 하는건가요????
>
>자꾸 윗분들이 터무늬 없는소리를..  저한테 게속해서 (너희들월차쓰면
>
>오후에 다시 출근해야한다는둥  너무어이없는 소리를 해서  너무 궁금해서
>
>물어봅니다.)   
>
>정리하자면  월급을 좀더 받을려면 각종수당을 더받아야할거같은데
>
>받을수잇는  노동법에 의거하는방법으로   받을수잇는 방법을좀 가르쳐주세요
>
>그리고 월차시 어떻케 쉬어야하는가도  좀 가르켜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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