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815 2008.07.26 11:54
수고하십니다. 저는 4인이하 근무하는 직장에서 9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1일 10시간 근무로, 시급4,000원입니다. 통상근로자는 월2회 유급 휴일 인데요,
저는 단시간근로자라(아르바이트) 월2회 유급 휴일도 없고, 오직 근무한 일수에,
일급 40,0000원만 곱해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이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위반 되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상 1주 만근시 1일 유급휴가라는
법에 근거해서 그동안 무급처리한 휴일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수 있습니까?
즉, 월 4회 무급 처리된 금액 월 16만원씩(일급4만원) 9개월간의 총 금액응요.
만약 가능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내야 하는지오?
참고로, 저희 동료 직원들의. 무급휴일 2일도 청구할수 있는지요?
저의동료는 통상근로자로 1일 12시간근무에, 월 2일만 유급휴일로 처리해 임금응
받습니다. 이것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반 되는게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리고요, 근로자를 위해 힘쓰시는것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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