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6 1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상 퇴직금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두상의 약속을 이유로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나, 구두상 약속의 특성상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곤란한 점, 소규모회사의 특성상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을 받아두기 어려운 점 들 때문에 쉽지많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구두상의 약송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고(노동부에서는 법정퇴직금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선 최대한 당사자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심을 최대한 노력하시고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경우 동료분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장과 대화할 시간이 있는 경우 '입사할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https://www.nodong.kr/4034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모회사에서 2004년10월에서 2007년10월까지 3년 정도 일했었습니다.
>퇴직금은 한 800만원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특별히 계약서는 없었고, 근무할때 항상 구두로 퇴직금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퇴직하기전 한달정도에 퇴직정산까지 한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에 대한 사소한 감정으로 돌연히 노동법을 근거로 퇴직금을
>안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사장님은 아마 퇴직금을 지급안할려고 직원을 5명이상 안두었던것 같습니다.
>
>제가 노동부나 여러가지로 알아보았으나 법적인 규약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더군요.
>퇴직금은 포기해야 될까요
>
>제가 어떻게든 한번해볼수 있는 근거로는
>
>퇴직정산서
>회사내 직원들의 퇴직금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있습니다.(이사님도 계속 사장님께 지급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
>저 같이 있을때 써먹을때 다써고 법적규정을 빌미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응 사업주 좀 혼좀내 주세요
>
>일단 제가 알고 있는사항으로 최대한 어떻게 될수있는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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