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kh79 2008.07.25 13:35
3월에 대리로 승진했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8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 진급을 하였지만, 대리 직급에 관한 연봉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퇴직시 대리로 진급한, 5개월동안의 급여를 소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 달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리로 진급한 것으로 계산되어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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