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black99 2008.07.25 15:37
수고하십니다.
저는 모회사에서 2004년10월에서 2007년10월까지 3년 정도 일했었습니다.
퇴직금은 한 800만원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특별히 계약서는 없었고, 근무할때 항상 구두로 퇴직금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퇴직하기전 한달정도에 퇴직정산까지 한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에 대한 사소한 감정으로 돌연히 노동법을 근거로 퇴직금을
안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사장님은 아마 퇴직금을 지급안할려고 직원을 5명이상 안두었던것 같습니다.

제가 노동부나 여러가지로 알아보았으나 법적인 규약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더군요.
퇴직금은 포기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든 한번해볼수 있는 근거로는

퇴직정산서
회사내 직원들의 퇴직금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있습니다.(이사님도 계속 사장님께 지급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 같이 있을때 써먹을때 다써고 법적규정을 빌미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응 사업주 좀 혼좀내 주세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사항으로 최대한 어떻게 될수있는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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