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하계휴가비는 하계휴가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차원에서 회사의 일정한 근거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비가 회사의 사규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회사가 해당근로자의 하계휴가를 3월에 사용한 것을 승인한 것이므로 마땅히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지만, 회사의 사규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방침등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사규위반이라 볼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차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
>휴가를 자율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서 3월에 여름 정기휴가를 사용했고, 휴가비는 일괄적으로7월 25일 급여에 지급이 됩니다.
>
>그런데 개인사유로 7월10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연봉제라 10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됐는데 휴가비는 지급이 안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참으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하계휴가비는 하계휴가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차원에서 회사의 일정한 근거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비가 회사의 사규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회사가 해당근로자의 하계휴가를 3월에 사용한 것을 승인한 것이므로 마땅히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지만, 회사의 사규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방침등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사규위반이라 볼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차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
>휴가를 자율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서 3월에 여름 정기휴가를 사용했고, 휴가비는 일괄적으로7월 25일 급여에 지급이 됩니다.
>
>그런데 개인사유로 7월10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연봉제라 10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됐는데 휴가비는 지급이 안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