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7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황을 가상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심사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인정 결정이전에 제출한 '조기재취업'은 유효하다고 보이며, 따라서 그 조기재취업이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권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a회사에 재취업 후 6개월이 되기전에 다시 퇴사하여 b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a회사로의 재취업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b회사로의 재취업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고용보험과-4437, 2004. 8. 16)
[내용]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정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동 청구서 처리기한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 함이 타당하고 사료됨."

앞서 답변드린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닌 저희 상담소만의 의견이므로 참고발바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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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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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업에서 퇴사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대기하는 기간 동안, 운 좋게 1주일 후 바로 A기업에 재취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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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판정이 났습니다. 이에 심사청구를 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앞서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청구한 부분도 무효가 되어 다시한번 조기 재취업 수당을 청구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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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다른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후 대기기간인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판정이 났습니다. 이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아직 심사청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A기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 B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심사청구 결과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으로 나와도 앞서 신청한 조기 재취업수당이 무효가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B기업 입사를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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