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의 사업,자산 등 실체적 내용을 B회사가 인수하였다면, 폐업 및 대표자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는 B회사로 승계됨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주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에 특별히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없이 2008.6.30.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30일자로 A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2008년 7월 1일자로 B라는 회사가 신설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도 바뀌게 된거지요
>근데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문제때문에
>2008년 7월 1일을 최초 입사로 잡겠다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A회사의 사업,자산 등 실체적 내용을 B회사가 인수하였다면, 폐업 및 대표자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는 B회사로 승계됨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주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에 특별히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없이 2008.6.30.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30일자로 A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2008년 7월 1일자로 B라는 회사가 신설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도 바뀌게 된거지요
>근데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문제때문에
>2008년 7월 1일을 최초 입사로 잡겠다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