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적용 사업장근로시, 연차정산방식이 이해가 잘 않됩니다.
2009년01월01일 입사하여, 2011년06월30일퇴사 가정시, 만약 2년6개월동안 연차를 전혀 사용치않았다면, 퇴사시 몇일분의 연차를 정산받으면 되는지요? 아래계산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혹은 제3의 계산식이 있는지요?
계산1> 2009년도분 : 15
2010년도분 : 15
2011년도분 : 7.5
-> 합계 37.5일분의 연차
계산2> 2009년도분 : 0 (첫해만근해야 차년부터15일이므로)
2010년도분 : 15
2011년도분 : 15 (중도퇴사라도 전년도만근이므로 15일)
-> 합계 30일분의 연차
2009년01월01일 입사하여, 2011년06월30일퇴사 가정시, 만약 2년6개월동안 연차를 전혀 사용치않았다면, 퇴사시 몇일분의 연차를 정산받으면 되는지요? 아래계산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혹은 제3의 계산식이 있는지요?
계산1> 2009년도분 : 15
2010년도분 : 15
2011년도분 : 7.5
-> 합계 37.5일분의 연차
계산2> 2009년도분 : 0 (첫해만근해야 차년부터15일이므로)
2010년도분 : 15
2011년도분 : 15 (중도퇴사라도 전년도만근이므로 15일)
-> 합계 30일분의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