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6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이후 회사가 양도양도, 합병 등으로 변경되었다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마땅히 승계되므로 원칙상 새로운 회사(b)에서 귀하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두 회사간에 고용관계 승계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종전회사(a)와 새로운 회사(b)간의 약정으로 양도양수 또는 합병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기, 변경이전의 각종 채무에 대해서는 종전회사(a)가 책임지도록 약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종전회사(a)에 대해 귀하가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변동을 앞둔 상태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새로운 회사(b)가 귀하에 대한 임금을 승계, 책임짐을 확인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회사(a)로부터 미지급임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를 명시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이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해서 새로운 회사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체불임금에 대한 독촉절차 없이 곧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마땅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경우에 따라 회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구두상의 독촉을 해보시되, 회사측의 태도가 계속적으로 부정적이라면 그 때에 가서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실업급여 상담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는 상담으로 인해 잘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데 ..이번엔.. 여태 못받았던 임금이랑 퇴직금이 문제내요...
>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이랑 퇴직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
>이번달에 그만둘려고 합니다 .
>
>여태 나갔던 직원들도 아직까지 퇴직금도 못받고 밀린급여도 못받고 있는
>실정인데 저도 그럴꺼같네요
>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둘려고 하는데
>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여 ?
>
>퇴사하기전에 구두상으로라도 서약을 받아놔야할까요??
>
>아님.. 퇴사한후 14일 이내로 퇴직금과 월급이 안들어 올경우 그냥 신고를 해야하나여?
>
>아...그리고 저희 회사가 9월22일 시점으로 다른회사에 인수합병됩니다
>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본결과 머 9월22일 이후에 합병되고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던데..
>
>9월22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
>
>근데 그땐 법인이 바뀌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인이 바뀌면 체불금을 안줄수도 잇지않을까요?
>
>아!!그리고 들어올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쓰라는 말도 안하더니만..
>
>합병할때 되서 합병회사에 머 넘겨줘야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햇는데
>
>임금이나 이런건 아예 안써있더군요 ... 휴휴휴
>
>여튼
>
>
>법인이 바뀌면 그전에 있던 저의 미지급금이랑 퇴직금을 그때 까지 못받으면
>
>없어지는거 아닌가여 ??
>
>휴~~ 걱정이 너무많네요 ..
>
>오늘도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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