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30일자로 A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2008년 7월 1일자로 B라는 회사가 신설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도 바뀌게 된거지요
근데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문제때문에
2008년 7월 1일을 최초 입사로 잡겠다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2008년 6월 30일자로 A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2008년 7월 1일자로 B라는 회사가 신설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도 바뀌게 된거지요
근데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문제때문에
2008년 7월 1일을 최초 입사로 잡겠다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