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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 담당업무를 맡게 되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주40시간 근로제에서 월차의 개념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차후에 차감 없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말씀하신 '1년미만자의 월차'는 '1년미만자의 연차'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제
도하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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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1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역담당근로 감독관은 감시단속적적용제외사업장으로 컴푸터상에 올라 있지않다고 하는데 사업주는 95년에 적용제외사업장으로 받았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은 서류를 95년도 적용제외 사업장인가서류 가져와보라고 하는데 만일 컴퓨터에 등재되어 있지않다면 적법하지않은 적용제외사업장이 아닌가요? 아니면 서류등재하지 않은 직원의 직무유기 누락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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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주40시간제
(개정 연차휴가제도 포함)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례별 연차휴가와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의상, 회사 회계기준일 1.1.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 2003.3.23.입사자의 경우 1) 2003.3.23.~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4.1.1.~12.31.까지 1년간 10일(0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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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1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방식의 임금계약은 외형상 편리해보이지만, 사실상 노사간 분쟁의 대상이되며 좋은 임금계약방식은 아닙니다. 기본급이란, 기본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연장근로(토요일 근무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 상황에서 토요일에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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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0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는 경우, 2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비록 특정주에 40시간으로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따라서 특정주에 48시간, 다른 특정주에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40시간 [(48+32) / 2주]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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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가 실시되던 시기에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1주 40시간, 2주 48시간)하여 2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88시간/2주=44시간)인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1.7.1.부터
주40시간제
가 실시되면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내용 역시 함께 변경되었으므로, 종전과 같은 근무방식을 계속 진행한다면, 2주를 평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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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2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번일은 휴무일이고,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번일(휴무일) 05시~11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5000원인 경우) 6시간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50%) = 6시간 * 5,000원 * 150% = 45,000원 1시간(05시~06시) 야간근로 가산임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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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1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
개정법이 적용되었으며 사용자가 적용 유무를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즉, 법 시행일 이후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근무를 지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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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언급한 것은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월~금요일까지 5일까지의 근로가 종료되면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완성되며 따라서 토요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유급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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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0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19인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연차휴가, 월차휴가,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의 구분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2011.7.1.이전을 기준으로 답변드려야 할지 2011.7.1.이후를 기준으로 답변드려야할지 모르겠으나, 상담글 내용상 2011.7.1.이전의 기존 처우에 대해서만 답변드립니다. 월차휴가는 2011.7.1.부터 폐지되었지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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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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