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아 2011.08.19 10:26

연,월차 담당업무를 맡게 되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주40시간 근로제에서 월차의  개념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차후에 차감 없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차의 개념이 1개월 만근 후에 1일의 휴일을 주어지는 것인데

 

만약 그 달 1일에 입사사자 아닌 경우, 익월에 월차가 주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7월 18일에 입사자에게 2011년 8월달에 월차가 주어져도 되는 지 여부 입니다.

 

8월에 주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9월에 되어서 주어지는 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수습기간 중에는 월차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 지난 익월에 월차가 주어질 때 수습기간동안 근무한 것을 포함해서 월차를 주어야 하는지요??

 

즉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었을 경우, 익월에 3개의 월차를 주어야 할지, 1개의 월차를 제공해야할지 어느 것이 법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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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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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9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 담당업무를 맡게 되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주40시간 근로제에서 월차의  개념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차후에 차감 없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말씀하신 '1년미만자의 월차'는 '1년미만자의 연차'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제도하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며, 예외적으로 그동안 1년이상자에게만 부여되었던 연차휴가가 1년미만자인 경우에도 1월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https://www.nodong.kr/403799

     

    2. 그런데 월차의 개념이 1개월 만근 후에 1일의 휴일을 주어지는 것인데, 만약 그 달 1일에 입사사자 아닌 경우, 익월에 월차가 주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7월 18일에 입사자에게 2011년 8월달에 월차가 주어져도 되는 지 여부 입니다. 8월에 주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9월에 되어서 주어지는 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종전의 월차휴가이건, 변경된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이건,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이건 휴가부여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상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18.신규입사자에 대해 1년미만의 기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7.18.~8.17.근무기간에 대해 : 8.18.부터 1년간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

    8.18.~9.17.근무기간에 대해 : 9.18.부터 1년간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

    9.18.~10.17.근무기간에 대해 : 10.18.부터 1년간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

     

    위와같이 하는 경우, 회사 업무담당자의 업무하중을 고려하여 회사가 임의로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휴가산정대상기간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해당근로자에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7.18.~7.31.근무기간에 대해 : 1) 8.1.에 [1일 * (14일/31일)] = 0.4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연차휴가로 대신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2) 8.1.부터 1년간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8.1.~8.31.근무기간에 대해 : 9.1.부터 1년간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

    9.1.~9.30.근무기간에 대해 : 10.1.부터 1년간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53

     

    3.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수습기간 중에는 월차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 지난 익월에 월차가 주어질 때 수습기간동안 근무한 것을 포함해서 월차를 주어야 하는지요?? 즉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었을 경우, 익월에 3개의 월차를 주어야 할지, 1개의 월차를 제공해야할지 어느 것이 법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수습기간중인 경우라도 1년미만자에 대한 1월당 1일의 연차휴가(귀하가 말씀하신 월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중 월차를 부여하지 않는 회사의 방침이나 취업규칙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중인 경우라도 위 2.의 답변내용과 같이 1월당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 3개월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1월당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했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수습기간중 미부여한 3일분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부여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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