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통사 2011.08.18 18:50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일본어를 가르쳤구요 20년 이상된 외국어 학원에서 일을했습니다.

직원은 4명에  학원선생님은 20명이상입니다.

선생님 전부다 세금 3.3%제외하고 사업소득자로 속해있는데요..

4대보험 안들어있고 , 월급은 통장으로 받습니다.

계약서 작성한것도 없습니다.

기본급은 없구요 , 수업시간수에 따라  월급을 받았습니다.(명수당 추가 급여있습니다.)

재직기간은 2008년 10월1일~2011년 8월1일 까지 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얘기가 없어서 안주는줄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받을수 있다고 다른학원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네이버 찾아보니까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있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는것으로 판단되면 받을수 있다고하더군요,,학원에서 아침06:40~10:50 분 / 저녁수업 05:00~09:50 까지 일을했구요...

 

(마지막 2달은 학원 학생수가 줄고 학원에서 시행하는 티켓몬스터로 싸게 파는 것을 학원측에서 싸게 판매하고

선생님들의 동의 없이 선생님들의 월급에서 불리하게 만들어

마지막 2은 저녁에만 수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월급 명세서를 받은 적도 없고 항상 월급 받을때마다 돈이 덜들어왔다는 선생님들도 많고

돈이 덜들어왔다고 말하면 원장님은 은행수수료라고 하시고..

월급받을때 은행수수료를 선생님들에세 띠는게 원래 그런건지도 모르겠고..

학원이 제가볼때는 뭔가 숨기고 있는것이  많은학원 같습니다.

 

*학원의 강의 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한 교제로 강의를 하여 강의 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점

*학생들의 출결사항을 확인하고 출퇴근에 제약을 받는 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반응이 좋지않은 교사는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진술한점

*수업시간수에따라 월급을 받는다는 점

 

이 저에게 해당이 되는데요..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퇴직금을 계산할때 매월받는 월급이 다 다른데요,,

매월 월급이 다를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개월은 저녁만 수업을해서 월급이 2년이상일한거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불리합니다.

계산을 꼭 마지막 3개월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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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9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노동부 등 진정과정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법원보다 보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2.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5

     

    3.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수업시간수에 따라 월급액이 변동되므로 1일 통상임금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함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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