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g0119 2011.08.18 16:53

주40시간 근무에 주중 공휴일이 발생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기본100로만 지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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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주중공휴일이 휴급휴일이라면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일에 1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인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규정 등에서 확인하면 되고 다른 근로자의 경우 휴일 휴무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이 없었다면 회사의 사규나 규정에서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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