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뿌니찌니 2011.08.18 19:52

안녕하세요?

정말 비정규직업무에 대한 의문점은 끊이 없습니다.

 

저희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있습니다.

2008년 9월 1일자로 계약했고

2010년 8월 말 연차 유급수당을 15일 받았습니다.

 

올해 2011년 8월말 퇴직을 합니다.

 

이 경우..연차유급수당 지급시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말까지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15일을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는거  같은데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 말까지 근로로 인해 생긴 유급휴가 15일 또한

퇴직과 함께 지급하여야 야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총30일치를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9월 1일 이후 퇴직이므로..2010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그대로 소멸되고 연차유급수당은 15일만 주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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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9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9.1.~2009.8.31.근무기간에 대해 : 2009.9.1.~2010.8.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9.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2010.8월말에 연차수당으로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2) 2009.9.1.~2010.8.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9.1.~2011.8.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9.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3) 2010.9.1.~2011.8.31.근무기간에 대해 : 2011.9.1.퇴직시 1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시 15일+16일=3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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