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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다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메세지로 대상자도 적시하지 않은채 전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해고예고가 이뤄졌다 보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본사 아래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노무 회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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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재직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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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카페와 청소 업무에 대해 용역계약을 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기로 한 용역계약인지? 카페에 채용되어 출퇴근 시간과 담당해야 할 업무가 정해져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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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법상 임원은 독립된 주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고용관계를 판단하므로 형식상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등의 명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존재해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등이 정해지고 업무의 독자성이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에 대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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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기간 계약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장기직 전환으로 근로계약한 사이에 근로제공의 단절이 없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단기간 계약직 근로제공 기간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단기간 계약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한 기간과 장기직 전환으로 근로계약한 근로계약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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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기존에 근로제공 하였던 A사업장과 귀하에 대해 고용승계한 B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라면(사업주등이 다를 경우) 고용승계시 별도의 약정이 없이 B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요양서비스 기관의 특성상 B사업장이 고용승계 과정에서 장기근속을 및 연차휴가 부여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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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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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 건물이 경매 처리 되는 과정에서 귀하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통해 경매에 따른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체불액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신청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경매개시전 해당 과정을 거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우선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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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4:45
노동OK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50%가산임금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 중 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상담글에 말씀해주신 대로 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 * 150% * 3시간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
퇴직금
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모든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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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51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 문제보다는 해고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근로자측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문제는 해고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해고의 구제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니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무효 입니다.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해고를 30일전에 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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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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