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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상담내용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새로운 편의점을 시작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업장이 폐업 조치가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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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도산
회사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되면(고용노동부의 확인을 거쳐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그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지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갖는 임금청구권을 국가(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가 대신 갖게 되며, 국가는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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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실시한 조치는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1>사업의 양도 및 인수 합병이나 2>
도산
및 고도의 경영위기 3>부서의 폐지나 업무축소로 인한 사업축소 4>생산성 향상등의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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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일상적인 사무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해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2.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폐업 단계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후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체당금 지급은
도산
등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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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약정을 구비하면 무급휴직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업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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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특정일을 퇴사시점으로 정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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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체의 물적 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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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근로자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정대상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는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때 인정대상 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원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당금과 관련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임금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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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관리로 인한 사업주의 변경의 경우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등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업장이니 만큼 채무가 자산보다 월등히 많을 경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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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체불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액재판을 의뢰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급명령신청 절차 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무료로 진행해 드리며, 지급명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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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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