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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질병으로 무급
휴직
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의80%이상이 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0.11.11~2021.7.30까지 262일에 대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11.11에 무급
휴직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10.7일 (2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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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근로계약 당시보다 20%이상 낮아져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육아
휴직
사용 가능시 육아
휴직
을 먼저 사용해야 함),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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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육아
휴직
과 동일하므로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7.1~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체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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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2~5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육아
휴직
을 사용한 기간을 합하면 6개월을 초과하여 나머지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석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육아
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 되므로 육아
휴직
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조건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한 일가정양립 지원의 규정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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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20.12.21 기준 2021.12.20 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1.12.20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이 가능한 날로 부터 6개월 전부터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2020.3.1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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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 혹은 휴무에 대해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주 몇회 출근이라 하였는데 주 몇회 출근을 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1주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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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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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직장 내 괴롭힘, 부당전직(인사이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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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직금 중간정산시 기준임금에 대한 정함이 별도로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합니다. 2) 해당 기간
휴직
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실제 지급받는 평균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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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질병으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개인질병이 고용센터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여야 하고, 회사에 개인질병의 치료를 위한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휴직
이나 병가를 요청했음에도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
이나 병가가 여의치 않아서 허용해주지 않아서 사직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병가나
휴직
요청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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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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