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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리소장이 귀하에 대해 위 상담내용상 요구한 휴무일 동대표 야유회 참석 강요휴게시간 중 업무 지시사적인 업무 지시 행위는 직장내에서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능 상급자가 업무관련성을 넘어 근로계약상 의무가 없거나(야유회 참가복사),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휴게시간)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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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에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실행에 옮겼는지 확신할 순 없지만, 내용상 근로기준법에서 금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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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에서 갑-을-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등 3단계 하도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민법상 도급의 의미에 맞게 실제 업무만을 띄어서 일의 완성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대금만 지급받는 진성 도급구조라면 형식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며 갑사의
갑질
근로자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 사장님이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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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실상 직장 내
갑질
,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입니다. 그 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지 대책이 없었으나 2019년 1월 15일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 2와 3)이 개정되면서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 7월 16일부터 시행)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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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즉 파견사업주의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제기하는 문제는 파견근로자의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인데 이에 대해 파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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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본래 업무외 사적인 지시등이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혹은
갑질
에 해당합니다. 사회적으로 직장내 사용자의
갑질
이 만연하기에 최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개정되어 사업장 내
갑질
을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되므로 귀하께서 퇴사하신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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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작은 사업장에서
갑질
을 일삼는 상사와 얼굴을 마주대고 근무해야하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런 직장 내
갑질
을 막기 위해서 소위
갑질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단체행동으로 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이고,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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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작은 사업장에서
갑질
을 일삼는 상사와 얼굴을 마주대고 근무해야하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런 직장 내
갑질
을 막기 위해서 소위
갑질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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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17:48
답답한 현실이군요.. 왜이리 심하게
갑질
들을 하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성적인 답변을 드려야 할 텐데, 악질 사업주들의 행태를 보면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느끼게 되네요!!~ ㅎ (농담이었구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채용확정) 즉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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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20:27
방구 낀 놈이 성낸다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군요. 자기 잘못은 반성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멋대로 위반하고~ 여전히 이렇게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며 '
갑질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참 큰일입니다. 답변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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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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