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한지 1년이넘었습니다그런데 대표자께서 회사업무외에 잔심부름. 예를들면 밖에서 담배를 사오라던지 차에서 뭘 가져오라던지 약국에서 약을 사오라고 하는등 개인적인 잔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업무가 많지않아 해드렸으나 점점 심해지고 최근에는 대표님 가족 및 친지 관련 일을 하라는 일까지 시켜 해드렸으나 그것이 약간의 문제가 생겨 제 개인사비를 들여 수습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개인사비로 수습되었으나 일도없는게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냐는 전화 폭언등 날이 갈수록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임산부 입니다. 도저히 참을수 없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인수인계는 남은 직원에게 2주안에 끝내고 나올 계획 입니다.
저러한 일들이 부당업무로 신고가 가능한지, 사직서 제출후 2주이내 퇴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저런업무의 스트레스로 퇴사의사를 밝힐때 뭐라고 얘기하는게 가장예의바를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