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과정
1> 2018년도 현재
우리 회사는 통신근무 8명
주5일 주간 근무 에 365일 한명씩 당직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9시~18시(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당직은 9시~익일9시( 주간 + 야간(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2시간))으로 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 52시간 범위 안에서 아래와 같이 하였을때 당직근무가 가능한지 문의?
주간은 9시~18시(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당직은 9시~익일9시( 주간 + 야간(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조정))으로 돌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당직근무가 주 52시간 초과되면 연장근무로 전환해야 하는데,
통신/ 시설근무 경우 연장근무로 전환할경우 주 2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무 와 당직근무가 1주 근무 제한시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2018년 임금보다 2019년도에 임금이 적어 임금보전차원에서 당직이나 연장근무로 보전해준다 하여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