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용역업체계약기간중 업무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5일근무제로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가일수는 1월부터 12월1일까지 11개, 12월31일 마치고 15개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했더니,
자신들이 보기엔 15개가 맞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입사1년차인 2019년 1월1일날에는 근무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용역회사에서는 26개가 맞다고 했더니 자신들이 보기에는 15개가 맞다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그럼 연가를 쓰지 않은 이들은
쉬라고 해서 15개를 다쓴 직원들에게 11일을 연가로 쉬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틀리니 자신들은 11일치의 급여를 공제하고
원청에서 용역회사에주겠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위의 경우에 연가가 26일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일 맞다면 원청이 원가를 줄때 11일치의 급여를 용역회사에 주지 않으면 원청을 근로자들이 할수있는 일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