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로드 2018.12.23 23:14

안녕하세요 가입하자마자 상담하게 됐습니다.

근로계약및 근무시간 관련 상담 할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가 위탁 업체이며 현재 계약기간 5년차고

 2019년에 마지막 6년차가 됩니다

주간상시 근무자는 4명이며 교대근무자는 8명입니다

 그리고 저는교대근무자이고 교대는 4조3교대 근무 중입니다

1번 2번 3번으로 근무 중이구요

1번은 7:00부터 15:00, 2번은 15:00~23:00, 3번은 23:00~7:00입니다

시간표는  1번부터 2번으로 가는게 아니라 3번부터 2번으로 갑니다

3,3,3,3,3,비,비,2,2,2,2,2,비,비,1,1,1,1,1,비,3,3,3,3,3이러식으로 갑니다

5년동안 근로계약상으로는 275시간으로 급여(최저시급보다 많이) 받았으며

올해부턴 최저시급이 많이올라  최저 시급에 맞춰 급여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243시간이 법정 기준 시간이라하여 변경 예정입니다.

정확한 근로 시간이 궁금하며 243시간 변경시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사항이 있겠습니까?

출처(ref.) : 노동OK -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93080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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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https://www.nodong.kr/qna/1930803글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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