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남아저씨 2018.12.22 11:33

안녕하세요. 퇴직금 수령 여부에 대하여 확인코저 합니다.

저는 2012년7월17일부터 회사 입사일에 베트남 파견직으로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총 급여 $6000 중 $4000은 베트남수령, 나머지 $2000에 대하여는 월급으로 한국에서 받는 조건입니다. 급여를 이 처럼 나눠서 지급 받은 이유는 한국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함과 추후 퇴직금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 시 보험료+모든 세금 납부 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18년 12월말 정도까지 퇴사를 시킨다고 얘기해 놓고는 2018년 10월 말일부로 본인의 의사 상관 없이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원래 해외 파견이라고 하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퇴지금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저희 사장님과 지급 여부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회사는 부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코저 글을 남깁니다.

이 궁금함에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퇴직금은 업무형태 등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금품확인원을 확보하시고 이후 민사소송, 회사가 상황에 따라서는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1 2018.12.24 154
근로계약 4조3교대 재계약 및 근로시간 관련 질문 1 2018.12.23 418
휴일·휴가 정년퇴직자 연차발생 기준 1 2018.12.23 164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8.12.23 452
기타 계약기간중 퇴사관련 1 2018.12.23 154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3교대 근무관련 질문 1 2018.12.22 2640
임금·퇴직금 해고 후 월급 부분 문의 드립니다. 1 2018.12.22 308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본사(한국) 복귀 희망 반려 1 2018.12.22 597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산 가능할까요? 1 2018.12.22 2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12.22 529
»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12.22 121
기타 대표자 개인일등 부당업무지시 1 2018.12.22 24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2018.12.21 1073
기타 주52시간 적용후 당직근무 와 연장근무 관련 문의 1 2018.12.21 2498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36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3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942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51
기타 연차휴가 초과 사용한 후 퇴사할 경우 임금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1 2018.12.21 51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신고와 성과급여 1 2018.12.21 577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