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기성 2018.12.21 17:34

우리 회사는 365일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9시~18시(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8시~익일9시(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4시간)이며, 심야근로시간(22시~06시)은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이고, 주야비로 돌고 있습니다.

매월 근로시간을 193시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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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3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근로시간의 계산식: 19*365/3(교대주기)/12=192.6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산 계산식: 3*365/3/12*0.5
    야간근로가산 계산식: 5*365/3/12*0.5
    휴일근로는 주휴일을 보통 휴무일 중 1일을 지정해서 부여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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