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에서 일반경비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로 교대제 근무입니다. 인천공항 정규직전환과 관련하여 임시자회사로 4월 1일자로 소속전환되어 근무중인데 야간근무시 연차를 사용하면 1.5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00~18:00(휴게 1시간), 야간 18:00~익일 09:00(휴게 4시간) 입니다.

이경우 야간연차 사용 시 1.5개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같은회사 다른 사업장 교대제 근무자중 야간연차 사용 시 1개만 사용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별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3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야간근무자라고 하여 연차휴가가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처리는 1일 24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면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즉 연차 1일은 말그대로 24시간의 1일을 말하는 것이지 한근무타임을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일의 근무를 전제로 익일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8.12.23 452
기타 계약기간중 퇴사관련 1 2018.12.23 154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3교대 근무관련 질문 1 2018.12.22 2639
임금·퇴직금 해고 후 월급 부분 문의 드립니다. 1 2018.12.22 308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본사(한국) 복귀 희망 반려 1 2018.12.22 597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산 가능할까요? 1 2018.12.22 2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12.22 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12.22 121
기타 대표자 개인일등 부당업무지시 1 2018.12.22 24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2018.12.21 1073
기타 주52시간 적용후 당직근무 와 연장근무 관련 문의 1 2018.12.21 2498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36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3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942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51
기타 연차휴가 초과 사용한 후 퇴사할 경우 임금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1 2018.12.21 51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신고와 성과급여 1 2018.12.21 577
임금·퇴직금 고정상여(설,추석,하계휴가)금을 회사 평가에 따른 개인 및 팀의 ... 1 2018.12.21 529
» 휴일·휴가 교대제 근무자의 야간연차 사용시 1.5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1 2018.12.21 1095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12.21 1422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