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에서 일반경비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로 교대제 근무입니다. 인천공항 정규직전환과 관련하여 임시자회사로 4월 1일자로 소속전환되어 근무중인데 야간근무시 연차를 사용하면 1.5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00~18:00(휴게 1시간), 야간 18:00~익일 09:00(휴게 4시간) 입니다.
이경우 야간연차 사용 시 1.5개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같은회사 다른 사업장 교대제 근무자중 야간연차 사용 시 1개만 사용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별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