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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과
산재
승인 혹은 재심사청구등을 선택하셔서 현실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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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
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만 가입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자체의 문제보다 기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존속으로 인한 신규 사업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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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일용직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2. 단속적 알바라는 것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업무의 내용과 단시간/일용직 여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등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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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씩 주 2일 근로제공하기로 합의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초과됩니다.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 요율의 사회보험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할 책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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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등과 와 관련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여 근로계약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보험료 징수법 제 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수에서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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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요양하는 기간(
산재
요양기간)은 연차휴가 산정등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산재
요양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중
산재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 부여 요건을 달성한 것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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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1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만 가입을 하면 되므로 별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으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일 외의 개인시간에 취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사 규정이나 업무 지장 여부에 따라서 문제를 삼을 소지도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모두 의무가입이나 국민연금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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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임금은 근로의 댓가이므로 귀하께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병가등이 있다면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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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주어진 정보로 추측하면 해당 근로자가 2021.5.12 입사후 2021.6.30까지 근로제공 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하던 중 2022.8.31에 퇴사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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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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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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